충주시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지역 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안정적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2024년 충주시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지난 18일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실시됐다.
충주시가족센터, 2024년 상반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모습(제공=충주시)
충주시가족센터는 2016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충북2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음성·제천 등 충북 북부지역 내 7개 일반운영기관에서 진행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이수자는 국적취득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주민들의 교육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다.
결혼이주여성 응웬000(베트남)씨는 “주중에는 직장생활로 한국어를 배울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충주시가족센터에서 주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빨리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충주시가족센터는 평일반뿐만 아니라 주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주말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북부지역 내 거주하는 합법체류 이민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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