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3월 4일부터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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