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9일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시는 지난 12월 정부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매년 3~5개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오는 2028년까지 25개 내외 지자체(광역 지자체별 평균 1~2개 내외)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 지원’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조사와 정책연구 실시 △심의·자문 기구 설치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시민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에 제정한 ‘창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와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과 창원 청년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창원을 청년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전(全)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창원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2024년 창원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교육 등 5대 분야 25개 부서 추진 399억 원 규모 68개 사업 추진으로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밑거름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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