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동안 체납 지방세 정리목표액을 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도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지만 군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하고 상습 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엄정한 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 활동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업을 통해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자산은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산시는 작년 12월에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시행했고, 이 중 체납자 1명의 거주지에서 나온 현금 및 고가 주류 등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압류한 자산은 올해 하반기에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에 참석해 매각할 예정이다.
시민납세과 서준석 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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