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 풍수해 준비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가입대상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가입자 부담률은 최대 30% 이하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87.04%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낮아진다.
지난해의 경우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중구의 한 주택에는 보험금 약 1,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한 해 동안 총 32건(약 1억 3,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개별보험 가입은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오명석 시 자연재난과장은 “장마와 태풍 시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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