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김옥수 의원(서산1 · 국민의힘)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사회적 소외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충남도 및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누리집,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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