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0억 원을 투자해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완료했다.
소정초등학교 교사동 내진 보강사업 완료 사진
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학교시설에 대해 내진설계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지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진 확보 대상 학교 시설물은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등 학생의 교육 활동에 활용되는 시설이다.
내진 보강사업은 체계적인 단계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내진성능 평가 전문업체가 내진설계 미비 학교에 대한 내진성능 여부를 지침에 따라 판별한다.
이후, 내진성능 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미비한 학교는 내진 보강설계 후 보강공사를 단계별로 실시하여 내진 보강사업을 완료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전, 세종 등 충청권에서 규모 2.0 미만을 포함한 지진이 총 34회가량 발생했다.
이러한 지진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동 지역까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해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세종고등학교 후동은 개축을 위해 철거 후 내진설계를 적용하였고, 올해는 소정초등학교 교사와 전의초등학교 씨름장의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대상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마무리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모든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며,
“향후 신설되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1일에 세종시교육청 출범 이후, 관내 모든 교육시설에서 내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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