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8일 대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도 찾아가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시, 찾아가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교육 실시
개발제한구역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국가 보안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김해시의 경우 11개 읍면동 109㎢ 면적이 해당된다.
이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관리사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건축자재나 폐기물을 적치 또는 투기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들어 불법행위로 시의 단속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찾아가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교육”을 기획하였다.
이번 교육은 부산권역과 창원권역으로 나눠 총3회 실시하게 되며, 직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이·통장 및 이해관계자(토지소유자 등)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교육과 함께 현장 단속반을 동원하여 단속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교육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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