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성규 기자

등록 2024-05-30 18:40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한방직 조감도

전주시는 30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오는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 지역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방직 면적(23만565㎡)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7873㎡)를 제외한 공장 이전 지역인 22만2692㎡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완충녹지의 경우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불합리한 토지 거래의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전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대한방직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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