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3년 6개월 지난 의약품 (사용기한 2020. 9. 10.)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가`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다.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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