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 바우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흥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 바우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295,200원(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407,500원(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532,700원(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을 지원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총 8,442가구가 20억 가량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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