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가족과 6.16.에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市는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소를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유가족 측은 지난 해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그동안 유가족 측과 서울시는 참사에 대한 아픔을 서로 공감하며, 5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화와 협의의 시간을 가져왔다.
그 결과, 서울시와 유가족은 서로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6.16.(일)에 자진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유가족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의 부림빌딩(중구 남대문로9길 39) 1층에 실내 공간을 마련하였고, 유가족들은 해당 장소를 6.16.(일)부터 11.2(토)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는 市 소유로 지하철역(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깝고 1층에 있어,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난 공간이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하였다. 금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이며, 1차 변상금 28,992천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한 바 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진정성에 응답해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市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하여 이행,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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