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지난 3일, 서울 성일초등학교에서 2024년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학교폭력 예방교육(성일초)
이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같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실제 사례를 반영해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와 강동구청이 함께 2024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인 아동위원협의회 소속 위원의 재능 기부로 성사되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약 40여 명(성일초, 성내중)을 대상으로 했고, 강의를 맡은 현직 변호사가 ▲최근 유행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심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일 경우의 대처법 ▲학교폭력 증거 수집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대응 방법 ▲학교폭력 실제 사례와 처벌 수위 등을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18개 동에서 1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일로부터 3년간 ▲요보호아동(보호 필요 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정혜정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강동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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