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시흥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자 개최됐다.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 1ㆍ2차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최종 본선에는 시흥시를 포함한 6개의 시군이 맞붙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발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시에 거주하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청구 조례 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연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의 간담회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공표했으며,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 발굴사업의 첫 시작을 열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시의 사례는 전국의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을 시작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출생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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