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6월 12일 서울・경기 북부 지역 설명회 모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업무 설명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 미리 선별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시간으로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4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5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6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7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