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9일 통영시청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시, 통영시와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거제시는 자체 화장장건립을 검토했지만 통영시 화장시설과의 중복투자․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의회와 협력해 통영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협약식에는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날 협약식에서 거제시와 통영시는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거제시의 일시부담금 납부 및 연간 운영비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시부담금 – 화장시설 건립비용 중 통영시 부담금 50%에 진입로 개설비용의 25%인 99억 2600만원을 거제시에서 부담, △연간운영비 – 화장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 공동사용기간 - 일시부담금 납부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30년으로 하며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 등이다.
두 도시의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거제시민과 통영시민은 화장시설을 동등하게 10만원의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거제시가 자체 시립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건립비용만 250억 가량이 소요되며, 통영시에서는 거제시민 화장수입감소 등으로 적자 발생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으로 거제시는 건립비용을 아끼고, 거제시민들은 통영화장장 이용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영시는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거제와 공동부담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거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거제시의회가 협력하여 지자체간 화장시설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 복지를 위한 두 도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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