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위반 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예방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 일부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자 및 지역사회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중구는 위반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하는 을지로동(8월 26일), 장충동(9월 4일), 신당동(9월 12일) 주민센터에서 건축에 관심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위반 건축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건축행위 특성상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 외에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번 예방 교육은 중구 건축사회 추천을 받은 최태숙 건축사가 진행하며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의 개념, 건축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위반 건축물 적발 시 행정조치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건축 관련 궁금증도 해결할 예정이다.
중구는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중구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해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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