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노후 경유차 7,292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로구, 노후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0일까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단,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중은행, 가상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한 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연납을 통해 10%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월 이후 3월까지 연납 신청·납부할 경우 5%가 감면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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