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점검 · 단속 합동조사 실시
시는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복합건축물)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용인특례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도시공원 ▲지하철·버스정류소 ▲절대보호구역)이다.
특히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30m 이내 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건소는 주민의 흡연율을 낮춰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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