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시행 13년만인 2019년부터 시외·고속버스 휠체어석 설치가 시작됐다. 그러나 휠체어석 운영이 시작된지 5년만에 전 노선이 폐지되어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은 또다시 외면당하고 있다.
국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358대의 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석이 설치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및 고정 설비를 지원해왔으나, 사업 참여가 전무해 예산이 4년간 전액 불용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차량 개조 비용 최대 4천만 원, 신차 도입 시 차량 구입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버스 업체들은 휠체어석의 낮은 수익성과 수요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휠체어석 운영은 2021년까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노선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KTX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노선에서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서울-당진 노선에서도 수요가 적어 2022년 이후 모든 노선에서 휠체어석이 사라졌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 휠체어석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불용되었다. 이는 휠체어석 설치 시 일반 좌석 5석가량을 제거해야 하는 운영 손실과 낮은 이용 수요가 겹쳐 사업 참여에 대한 버스 사업자들의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의 정책은 차량 개조 및 구입 비용만 지원하는 수준으로, 사업자들이 휠체어석을 설치하고 운영할 동기가 되지 않는다”며, “휠체어석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라도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휠체어석을 단순히 영리적 관점이 아닌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버스 휠체어석 운영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전면 폐지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더불어 교통약자법 시행 13년이 지난 현재도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석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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