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보다 상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는 우선 입주 기회를 더욱 보장받게 된다.
또한,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출산 이후 세대원이 증가한 가구가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인 가구 역시 임대주택 면적 기준에 제한받지 않게 됐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최대 6년(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자녀가 있을 경우 14년)으로 늘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3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4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5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6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7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8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9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 10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