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사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저학력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과 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과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학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평이 일반 학교와 달리 절반 수준의 세제 혜택만을 제공받아 운영비 부담이 컸으나, 이번 개정으로 학평도 일반 학교와 유사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 약자의 학력 갈증을 해소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재정 지원 확대 조치가 학평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 교직원의 사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정부의 평생교육 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치로 학평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정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학평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저학력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약자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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