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김상현 기자

등록 2024-11-11 15:05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임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됐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난자채취일이 올해 1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며 "하남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