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목표로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와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제12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열어 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향과 직종 간 업무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먼저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의료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분포 현황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의 추진 방향도 논의되었다. 간호법이 올해 9월 제정됨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내용과 기준을 정립하고 임상 요건과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제도화 방안은 별도의 자문단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균형 있는 의료인력 배치와 효율적인 운영이 의료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의료인력의 수급과 양성, 배치와 운영 혁신을 위한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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