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제약사항 개선

김상현 기자

등록 2024-11-13 13:55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의 제약사항을 개선했다.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제약사항 개선

보증서 발급 기간 장기화로 인해 융자 취급 기간(3개월) 동안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한일로부터 6개월 내 재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재신청 제한 기간(6개월)을 폐지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신용도로 인해 보증이 거절돼 추천을 받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수원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 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 원이다.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 201개 사가 신청했고, 132개 사에 34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동반성장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