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 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이름,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됐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으로 체납액은 4,280억 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으로 체납액은 895억 원이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꼽혔다.
서울과 경기도 체납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8.9%를 차지했으며, 이들 지역의 주요 체납자들은 고급 차량 대여와 부동산 편법 증여 등을 통해 납부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약 748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 원을 납부했다.
체납자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가택수색 및 압류 ▲체납자 구금(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및 징수촉탁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세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체납 명단은 위택스와 각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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