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이용광 기자] 인천시가 승용차선택요일제 도입으로 녹색환경수도 만들기에 집중한다.
인천시는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의 78%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저탄소·친환경 녹색수도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청과 산하기관, 교육청, 법원·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동참해 3만1600대(4.86%)가 가입했다.
이를 통해 연간 9억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2014년도에는 10%, 2015년도에는 20% 이상 참여율 달성을 목표로 인센티브 확대 및 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등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시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민간에서는 신한 OILing카드를 발급 사용하면 자동차세 3% 추가 감면과 ‘스마트태그’ 가입 부착시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량 소유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군·구청(교통해정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수령해 차량내부 앞면유리에 부착한 다음 쉬는 요일을 지키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승용차선택요일제는 대기오염을 저감해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292만 인천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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