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신설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신설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여야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거나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간호 실시 인력기준도 완화돼,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간호교육수준 향상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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