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확대하여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된 상품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상속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상속인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신청된다. 사망 후 1년이 지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상조상품 조회 서비스를 더욱 간편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조치로 상속 절차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며, 관계기관은 "유족의 불편을 줄이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해 상조상품 가입 확인 과정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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