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지능정보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2월 26일, 디지털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급격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소외를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지역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지능정보제품 제공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며 디지털 산업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5건으로, 디지털포용법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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