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며,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협회는 2014년부터 거래처 보호를 명목으로 ‘선거래제 원칙’을 도입해 회원사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했으며, 위반 시 명단 공개와 국세청 고발 등의 제재를 가했다. 2022년에는 기존 거래처를 빼앗긴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경쟁 통제를 강화했다.
이번 행위로 수도권 시장에서 거래처 확보 경쟁이 약 10년간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며, 이는 국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저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주류 시장에서의 공급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지역에서의 유사 담합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예상했다. 또한,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거래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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