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월 14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 · 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022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모습.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며, 1월 14일 공포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다수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은 가구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며, 심리·법률 지원과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등도 진행된다. 피해 근로자의 치유휴직을 지원하며,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한다.
희생자 추모사업은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유가족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기념관 조성, 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을 심의한다.
피해자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3년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외에도 미성년 피해자 보호,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피해자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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