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9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4차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971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을 제공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이 무안공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쉼터를 재정비했으며, 한파 대비를 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추가로 확보했다.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개정, 1월분부터 6개월간 보험료를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0일부터 긴급 생계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집된 잔해를 바탕으로 잔해분포도를 작성 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의 수리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며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중이며,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825점의 유류품을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절차를 거쳐 반환할 예정이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16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희생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정부는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며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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