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올해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올해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의 세대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연중 시행되고 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원하던 무료중개서비스를 2009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해 시행했다.
또한 본래 전월세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이던 지원 기준을 2020년부터 1억 원으로 상향해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이고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증금이 7,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및 협회 기준을 미충족할 때는 구청에서 100% 지급하는 형식이다. 확대 운영 이후 지원 세대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
무료 중개 서비스는 지원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 운영 실태에 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 내역 점검 ▲운영실태 적정여부 ▲이중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무료중개서비스가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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