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이달부터 한국어 소통 및 인지가 어려운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을 위해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를 추진한다.
강북구, 외국인 주민 주거 보호 첫걸음 떼다...9개 언어 스탬프 도입
최근 관내 전세사기 피해 및 주택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외국인 주민의 이주 또한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주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에 따라 구는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주택임대차 보호 제도 등 관련 사항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이완, 태국어 등 국적별 9개 언어로 제작된 자동 스탬프를 통해 안내한다.
아울러, 모국어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1차 기본 상담을 실시한 뒤, 필요시 지역 내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확인 사항 등 전문적인 상담을 모국어로 지원해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17일, 주민센터 전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외국인 주민의 상담수요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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