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월 22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법제 혁신을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월 22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법제 혁신을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심사 상황 모니터링과 입법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제 지원도 확대하여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통해 법령·행정규칙 상담 업무를 통합 운영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가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면적 요건 삭제,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군복무자 등이 의무교육을 유예·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AI 기반 법령 검색 서비스와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법령정보 제공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법령정보의 영문 번역 품질을 개선하고, K-산업(푸드·콘텐츠·건설 등) 해외 진출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설립을 추진하며, 법제행정 상호 발전과 법령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법제 쟁점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이루고, 글로벌 법제 표준화를 선도하며,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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