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월부터 관내 청년기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용산구 일자리기금 사업 일환으로 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이다.
용산구, 20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시행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용산구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돼 작년까지 총 256개의 청년기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용산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내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이다. 융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2월부터 11월까지 상시 가능하지만, 융자지원액 20억 원 소진 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융자금은 신청한 다음 달 심사를 거쳐 21일 이후 지급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청년기업은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용산구 한강대로71길 4)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기업 융자사업은 청년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밝은 내일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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