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배달·판매업소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위생적 식품 취급,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이며, 조리식품 2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배달 · 판매업소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배달음식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상반기 패스트푸드 배달 매출액은 1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다. 그러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
점검 대상은 햄버거 프랜차이즈와 핫도그, 떡볶이, 순대, 김밥, 튀김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분식류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3,600여 개 업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햄버거, 핫도그, 튀김 등의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들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206곳을 점검해 66곳(약 0.4%)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 기준 위반(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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