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동네 만들고 보상도 받자

김상현 기자

등록 2025-02-05 12:29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가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 및 벽보이며,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한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사이즈에 따라 100장 당 10,000∼20,000원이다.

 

주말에 수거한 경우에는 평일의 2배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보상금은 1인 당 월 최대 300만 원, 그 중 벽보는 월 최대 100만 원 이내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며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에는 주민 약 3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4일(금)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발 결과는 오는 19일(수)에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 수칙 ▲수거 방법 ▲정비 대상 ▲보상금 지급 절차 등 교육 이수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올 3월부터 12월까지 수거보상제 수거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관내에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 총 8만 1천여 건을 정비했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1천 9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그간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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