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설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2월 부과분 요금(2024년 12월 ∼ 2025년 1월 사용량)의 50%가 감면된다.
대상자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건수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수용가 3195건이다. 시는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폭설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통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난 신청에 누락돼 수도 요금 감면에서 제외된 가구는 별도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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