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내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 5,000㎡ 이상의 학교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검사한 결과, 모든 현장이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부지 경계선(OO초등학교)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에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나 해체·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원은 서울시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석면 배출허용기준(0.01개/㎤ 이하) 준수 여부를 검사한 뒤 해당 자치구에 검사 성적서를 통보한다.
지난해에는 총 31곳(학교 12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9곳)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학교의 경우 방학 기간인 1월에 집중적으로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7곳의 학교가 검사를 받았다.
검사는 현장별로 10여 개 지점(부지 경계선, 위생 설비 지점, 폐기물 보관 지점, 음압기 배출구, 작업장 주변 등) 에서 진행됐으며, 총 311개 지점에서 석면 수치를 측정했다. 그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80개, 학교가 131개를 차지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부지 경계선(92개 지점)이 가장 많았으며, 음압기 배출구(64개), 폐기물 보관 지점(34개) 순 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연구원은 올해 하천이나 공원에서 발견되는 석면 함유 조경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석면 감시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 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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