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월 17일 17개 시도 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지방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요금 조정 시에는 시기를 분산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해 공공요금 현실화율과 인근 지역 요금 등을 분석하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으로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높이고,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천 개소로 늘릴 계획이며, 대국민 공모,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가격 안정 노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17개 시·도 물가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지방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지방물가 안정 방안을 공유하고,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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