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김상현 기자

등록 2025-02-19 14:48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청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천시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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