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평택시, 차량 취득세 다자녀 양육 감면 확대 시행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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