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3월부터 2∼4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2세 이후 육아 지원 공백 줄인다...`금천아이성장지원금` 도입
현재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이 제공되지만, 2세 이후부터는 지원이 줄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2세 이후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설했다.
지원금은 연 1회 10만 원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의류, 문구, 교육 서비스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가능하며, 자녀의 연령 도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은 영유아 양육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자녀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가족정책과(02-2627-14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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