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를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이번 점검은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로 부당광고한 116건과 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105건이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키 성장 관련 식품 200건을 점검한 결과, ▲‘키성장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99건, 85.3%) ▲‘키 성장’ 효과를 과장하는 거짓 광고(10건, 8.6%) ▲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5건, 4.3%)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1건, 0.9%)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1건, 0.9%)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성장호르몬제 105건도 적발됐다. 이 중 ▲중고거래 플랫폼(73건, 69.5%) ▲SNS(14건, 13.3%) ▲카페(8건, 7.6%) ▲오픈마켓(7건, 6.7%)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통해 의사·약사의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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