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4,474곳의 햄버거·떡볶이·핫도그 등 패스트푸드 취급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2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라탕·양꼬치, 아시아 요리, 분식, 샐러드 등을 점검했으며, 올해는 마라탕·양꼬치·훠궈(1분기), 중식(2분기), 삼계탕·치킨·김밥(3분기), 치킨·마라탕(4분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품목을 확대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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