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0일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국내 반입과 판매가 금지됐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탈모치료(20건), 가슴확대(10건)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11개의 탈모치료 제품과 5개의 가슴확대 제품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반입차단 대상 원료가 확인됐다.
특히 탈모예방용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성분인 `블랙코호시`가 검출됐다. ‘파바’는 과다 복용 시 간·신장·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의 위험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 조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위해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공개했다.
아울러 3월부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QR코드를 제공해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총 3,735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도 위해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반입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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