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들이 적정 전세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구청1층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진행 중인 모습
이 시스템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다세대·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세계약 상담, 권리관계 확인, 집보기 현장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건축/부동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의 신축건물 정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가격, 공간정보 행정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통합해 건물 정보와 전세 시세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축건물의 위치, 건축물 정보, 주변 시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해당 건축물의 전세 및 매매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현장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원해 임차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천구는 전세 피해 신고 및 지원 연계를 위해 2023년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변호사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사업 등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통해 임차인들이 신축빌라 전세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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