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병무청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최근 산불로 인해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고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해당자들은 병무청 대표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병력동원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는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역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로, 예비군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일시적으로라도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복구가 마무리된 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유연한 병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4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5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6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7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8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9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10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